최근 몇 년간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2곳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멤버십 해지, 계약 해지, 약정 할인 반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비대면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급성장했고, 그와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일부 업체들이 학습 기기 잔여 비용 외에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약금이 왜 문제일까
스마트 학습지 위약금 구조는 일반적인 통신 서비스와 다릅니다.
- 누적되는 위약금 : 멤버십 해지 비용이나 약정 학인 반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위약금이 계속 쌓여, 사실상 계약 해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타 서비스와의 비교 :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 중도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업체나, 계약 초반 위약금이 높았다가 점차 줄어드는 스마트폰, 인터넷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학습지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업체 중 한 곳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 준 정황이 포착되어, 이용자 간 차별대우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소비자 보호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진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위약금 산정 방식과 계약 해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